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즉 난민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심사에 걸리는 시간
최장 7년을 추방없이 이땅에 거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난민법이다
사실상 무슬림들 불체자들의 합법적 기거 양성법이다
그런데 난민불인정되어 추방명령이 떨어져도 안 나가고 불법체류하고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면
또 난민인정이 되어 영주권을 얻게 된다
대량살육을 저질렀던 어떤 범죄나 테러를 저질렀던 무슬림이든
망명신청이 가능하게 한 법이 망명법이다
이탈리아 난민불체자 50만명 추방계획
헝가리 난민돕는 개인 또는 단체 징역형법 통과
유럽이 봉쇄되면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을 만들어놓은 한국은
쏟아지는 아프리카 중동의 무슬림 난민신청자들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 숫자는 수천이 아닌 수십만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