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22년간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특수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한 뒤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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