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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이재용..말3마리·경영승계 인정땐 악몽된다

  • 작성자: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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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폭풍전야' 이재용..말3마리·경영승계 인정땐 악몽된다

이혜원 입력 2019.08.28. 11:54 수정 2019.08.28. 12:08

용역대금 36억원..말3마리 34억원 갈려
승계작업 인정시 영재센터 16억도 유죄
대법원,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선고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거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63)씨 딸 정유라(23)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3484만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판단이 갈린 건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2015년 8월 용역계약 체결 당시엔 말 소유자를 최씨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진 않았지만, 3개월 뒤 최씨 요구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승마지원 관련 뇌물만 70억여원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최씨가 "삼성에서 지원받는 마필로 여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말 소유권을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봤다.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한 말은 '네 건 아니지만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결국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삼성의 승계작업 여부도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과 달리 영재센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은 36억3484만원으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쟁점 관련 박 전 대통령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 3마리와 영재센터 관련 범행이 추가로 유죄 인정되면 횡령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행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법원 재량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2년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며,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 방청할 수 있다.

http://news.v.daum.net/v/20190828115404967

이재용은 악몽,

대한민국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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