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김 모 CP, 김 모 PD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아이돌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CP, 김 모 PD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가졌다.
당초 해당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피고인 2명은 모두 출석했다. 김CP, 김PD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사기 등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
김CP 변호인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 것까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김PD 측 또한 무죄를 주장했다. 김PD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김CP와 공모하여 11회 생방송 순위를 조작했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팬덤이 가장 두터운 출연자에 대한 탈락을 모의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11회 이전부터 순위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조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엠넷 '아이돌학교'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영된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제기돼 시청자들의 고발로 이어졌다.
http://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2908134
http://youtu.be/quk9nfk1ceo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아이돌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CP, 김 모 PD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가졌다.
당초 해당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피고인 2명은 모두 출석했다. 김CP, 김PD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사기 등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
김CP 변호인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 것까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김PD 측 또한 무죄를 주장했다. 김PD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김CP와 공모하여 11회 생방송 순위를 조작했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팬덤이 가장 두터운 출연자에 대한 탈락을 모의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11회 이전부터 순위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조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엠넷 '아이돌학교'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영된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제기돼 시청자들의 고발로 이어졌다.
http://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2908134
http://youtu.be/quk9nfk1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