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의 연 24%에서 연 10%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금융권과 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10%로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까지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