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저의 큰 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 A씨(46)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내 쏟아낸다. 울음소리가 방청석까지 들릴 정도였다.
A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라고 외쳤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제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A씨와 B씨(38)는 부부 사이다. 아내 B씨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씨와 가깝게 지낸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뒤 A씨는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어느 새벽,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A씨는 아내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 안 내용을 확인했다. 순간 잠에서 깬 아내는 A씨에게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고 항의했다. 흥분한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뱉었다.
A씨는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흉기를 들어 아내를 위협했다.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객기 부리지 마라. 더는 나에게 안 통한다"고 받아쳤다.
A씨는 이성을 잃었고 곧 선혈이 낭자했다. A씨는 상처 입은 아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을 인지한 그는 휴대전화 버튼 '119'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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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한 점,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딸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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