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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안 했는데 입증하라고?” 성희롱 법 발의 남녀 갑론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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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2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자신의 무죄(無罪)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 법안을 볼 수 있는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이를 둘러싼 수천개의 댓글이 올라오며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법안을 둘러싼 게시물은 7000여개가 넘게 올라온 상황이다.

찬성 입장의 누리꾼들은 “당연한 법안입니다. 절대 찬성합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반기는 반면,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와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이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과 공동 발의했다.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성희롱·성차별) 분쟁 해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조항이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와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조항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가 누군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순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는 원칙이다.

UN 인권규약에서도 무죄추정을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 발의에 따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은 “이제 24시간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겠네요” , “정말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이 사실인가요”. “악용의 소지가 커 보이는 법 같습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 입장의 누리꾼들은 “찬성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떳떳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 의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성희롱 사건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 ‘당당위’에서도 “유죄추정법으로 보일 수 있네요” , “해당 법안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448485


한숨만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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