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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성 병사 복무 허용해 ‘군 가산점 1%’ 추진”

  • 작성자: pia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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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9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성에게 일반 병사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복무자에게 군 가산점을 1% 부여하는 방안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 전제는 여성들의 사병 지원 허용”이라며 “원하는 여성은 일반 병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여성에 한해 병사 입대를 허용해주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사병 퇴직금 제도’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병사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연봉이 500만~6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은 1000만~1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과정에 군 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주택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3가지 방안 중 ‘군 가산점 부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 가산점은 이미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