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할까?' 조국 사태에 MB정부 사례 재조명
윤한슬 입력 2019.08.23. 17:32 수정 2019.08.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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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자 2008년 8월 6일 청문회 없이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
이명박 정부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는 18대 총선 직후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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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정해진 기한(2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합법적이긴 하다 ”면서도 “인물을 검증하라는 청문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엔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190823173205645
자한당 청문회 안한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 일정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