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징역 8
년 구형(종합2보)
'국정농단 묵인' 사건 결심공판…"민정수석 본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변호인 "업무 프로세스 따라 대통령 지시 전달했을 뿐" 무죄 주장
무표정으로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9
jjaeck9@yna.co.kr
변호인 "업무 프로세스 따라 대통령 지시 전달했을 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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