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재판의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 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사용에 동의는 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 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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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 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사용에 동의는 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 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