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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이달말 선고, 이재용 측 '의견' 베껴 법원에 낸 최순실…"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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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7

요약: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이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포인트인데 이재용,최순실 의견서 똑같이 베껴서 냄 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406000900038/?did=1825m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 상고심 이르면 이달말 선고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입니다.


2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만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들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가 곧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2심에서 징역 25년, 이 부회장은 작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쟁점은 마필 구매대금이 뇌물인지, 당시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 측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뇌물은 총 433억원.


정유라씨 승마지원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입니다.


우선 재단 출연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마지원금은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70억여원을 뇌물로 본 반면 이 전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 36억원도 뇌물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도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필 구매대금과 묵시적 청탁의 유무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80/NB11795780.html


이재용·최순실 토씨까지 똑같은 의견서 4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구치소 생활은 계속




[앵커]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곧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간 뒤로 삼성과 특검은 치열한 서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 중 4건을, 최순실 씨 측이 똑같이 베껴서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이 지난 1년 2개월동안 대법원에 낸 의견서는 모두 22개입니다.


주로 뇌물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모두 36억 원의 뇌물이 건너갔다고 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뇌물을 총 72억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과 똑같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10월 이 부회장 측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으니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는데, 두 달 뒤 최 씨 측이 똑같은 의견서를 보낸 겁니다.


'최서원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 이라는 제목을 '2심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으로 바꾸고, '피고인들이 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던 상황' 이라는 문구의 주어를 '삼성 측'으로 바꾼 것을 빼고는 각주와 토씨까지 똑같습니다.


강조를 위해 윗점을 찍거나 밑줄을 그은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의견서가 모두 4건입니다.


최씨 측은 "법원에 공식 요청해서 받은 삼성 자료들을 참고했다"며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라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늘밤 12시로 끝납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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