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남의 한 교회 목사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남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회 등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B양(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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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양과 합의를 한 점,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