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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 빗살무늬는 뭐지?"···알면 쓸모있는 도로표시 [기사]

  • 작성자: 갑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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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98
  • 2019.04.05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도로에는 여러 종류의 차선과 표시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중앙포토]

운전을 하거나, 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 위에 정말 많은 표시가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 파란선 등등 다양한 차선이 있고, 의미를 미처 다 알기 어려운 표시들도 여럿 있는데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표시들을 무심코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신호등과 차선만 보고 운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도로 위에 그려진 표시들은 다 나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알아도 안전운전에 꽤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적힌 여러 노면 표시 가운데 운전자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네모에 빗살무늬,정차금지지대
정차금지지대 표시.[중앙포토]

우선 커다란 네모 상자에 안쪽으로 빗살무늬들이 그려져 있는 도로표시가 있는데요. 흔히 교차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차 금지지대'입니다.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에 주로 설치하는 표시로 이 안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하면 안 됩니다. 노란 신호에 '꼬리물기'를 해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막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하네요.

꼬리물기를 했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차 금지지대에 오래 서 있게 되면 단속에 걸려 5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통상 5분 이내로 멈춰있는 것을, 주차는 장시간 차를 세워놓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어 바로 출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름모는 전방 횡단보도 예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 마름모(◇) 모양의 표시도 눈에 자주 띄는데요. 이건 50~6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다. [중앙포토]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호등이 있는 곳에도 그려 넣습니다. 마름모 표시를 보면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게 상책입니다.

또 곧게 뻗어 나가던 차선이 갑자기 지그재그로 그려진 구간도 있는데요. 서행하라는 표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이 표시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교차로의 경우 지그재그 표시와 '천천히'라는 글자를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그재그로 그려진 차선은 서행하라는 의미다. [중앙포토]


역삼각형(▽) 모양의 표시도 있는데요. 이건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부근 등에 그려 넣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신경 쓰고, 진입 순서 등을 양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양보하라는 의미의 역삼각형 표시. [중앙포토]


삼각형 모양이 반대(△△)인 표시도 가끔 눈에 띄는데 이건 앞에 오르막 경사로 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심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넘다가는 만만치 않은 충격을 느끼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진입 불가한 안전지대
안전지대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있다. [중앙포토]

그런데 당초 설치한 취지와 달리 불법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표시도 있는데요. 바로 '안전지대' 입니다. 광장이나 교차로, 폭이 넓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류하는 구간에 설치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안전지대에 절대 진입하면 안 되는 건 물론 이곳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에는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위반 때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됩니다.

안전지대가 불법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블로그 캡처]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안전지대는 불법 주차하는 차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도로 표시와 함께 눈에 많이 띄는 게 교통표지판인데요.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이라면 대체로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가 헛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숫자에 밑줄, 최저속도제한

대표적으로 속도와 관련된 표지판의 경우 밑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밑줄이 있는 경우는 '최저속도제한' 표시인데요. 즉 이 속도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는겁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특정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행할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자칫 사고를 불러올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밑줄이 없는 경우는 '최고속도제한' 인데요. 적혀 있는 숫자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어떤 의미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는데요. 불이 난 자동차를 표시하는 듯한 표지판이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시였습니다. 자칫 폭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걸 불이 붙은 자동차 형태로 그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지만 도로 위에 그려진 표시나 도로변에 세워진 표지판은 다 그 나름의 의미와 용도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이 표시들을 잘 살피고, 취지를 따른다면 한결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 @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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