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내년부터 2년으로
박광연 기자 입력 2019.04.03. 22:04
ㆍ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일반열차가 지연될 때도 KTX 지연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고,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열차 출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환불액을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들이 약정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상 2년 이상 사용하는 상황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협력업체와 계약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품질보증기간을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유지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스마트폰의 교환·환불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도록 한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 바꿨다. 휴대폰을 악의적으로 고장 내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노트북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규정했다. 당초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이 없지만, 제품 특성 등이 유사한 데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가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 완성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기존과 같다. 태블릿PC도 데스크탑 컴퓨터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년의 부품보유기간을 뒀다.
일반열차 지연 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도 KTX 수준으로 강화됐다. 열차 지연시간이 20분 이상~40분 미만이면 승차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 시 25%, 60분 이상이면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를 놓친 이용객에 대한 환불기준도 명시됐다. 열차 출발 20분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승차금액의 85%를 환급한다. 열차가 출발 20분에서 60분 미만이 지났을 경우 60%를 돌려준다. 이후에는 30%를 환급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자한당은 처 놀아도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할 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