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퇴직금 받은 종교인 세금 고작 500만원 vs 일반인 1.5억원
이훈철 기자 입력 2019.04.01. 08:51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교인과 일반 국민간 세금 부과액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지난해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종교인이 일반 국민의 100분의 3에 불과하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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