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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벌었다며 좋아했는데 만취 음주 차량에 참변

  • 작성자: 국밥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324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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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를 뚫고, 차선 2개를 가로질러,
인도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침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차량에선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고, 
운전자는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무사히 빠져나옴 

하지만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김씨는 끝내 병원에서 사망 

가해 차량 운전자는 28살 강 모 씨

사고 30분 전인 저녁 9시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퍼센트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은 김 씨는
15년째 해온 음식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날보다 배달이 많아
월세 16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퇴근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http://www.jmbc.co.kr/news/view/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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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쌈프킨님의 댓글

  • 쓰레빠  쌈프킨
  • SNS 보내기
  • 저건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평생 깜빵도 아닌 즉결을 해버려야 하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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