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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불응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

  • 작성자: shu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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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7

  환경부-지자체, 한달간 전국 도심 43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아시아경제 DB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LPG )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 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 RSD , Remote Sensing Device )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장비 1대 당 하루 2500대 이상 점검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 [email protected] asiae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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