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비소' 포함된 다이어트 제품 적발
서울 강북경찰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의 다이어트 제품에서는 1㎏당 2.8㎎의 비소가 검출됐다. 이들은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효모추출 생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전남 장흥에 있는 이 업체의 공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비소가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이 유통된 정확한 기간과 수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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