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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꼭꼭 숨은 김학의, 시간끌기로 처벌 피하나 ,,

  • 작성자: 나도좀살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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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02
  • 2019.03.15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 진상조사는 31일 종료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사진:이희훈]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진상조사단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이희훈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측과 이후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 전부터 대기 중이던 취재진은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떠났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수강간)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을 고소해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상 규명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피해 여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동영상의 인물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그가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했다.
 
민 청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묻자,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화질이)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해 동일인(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윤모씨(윤중천)가 저하고 (김 전 차관을) 접촉시켰고, 처음 접촉 후에 계속 저는 서울 모처에서..."라며 "김 전 차관을 알고 있는 사람과 통화했던 내용들, 김 전 차관의 와이프와 통화했던 내용들, (김 전 차관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황을 (조사단에) 정확히 냈다"라고 말했다.
 
또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며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보니 (피해 여성) 한 30명 정도의 사진을 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모씨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어디서 구해올 데 없냐고 제게 물어본 적 있다"라며 "(검찰에서) '윤모씨가 마약은 안했지만 최음제는 여자들에게 먹였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의 아내가 자신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그때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그 동영상을 봤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의 아내는 다음날인 15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팩스를 보내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부디 아녀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라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2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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