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가 함부로 재봉틀 건드리다 다쳤어도 점주 책임"
서울 강서구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수동식 재봉틀 등 골동품을 수집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다. 김씨는 재봉틀에 바늘이 꽂혀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네킹 뒤쪽에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매장을 방문한 서모(8)군이 재봉틀 손잡이를 돌리다가 손가락에 관통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군은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군 부모의 고소로 법정에 선 김씨는 “백화점 측의 인테리어 검수를 받은 다음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을 피해 재봉틀을 설치했다”며 “서군이 재봉틀을 작동시킬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김씨가) 고객이 많은 백화점에서 매장 내 설치된 재봉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봉틀에서) 바늘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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