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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기준 헷갈려요”

  • 작성자: 보스턴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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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9
  • 2024.02.18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나래(31)씨는 지난해 3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귤껍질을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 귤껍질은 일반쓰레기인 코코넛·파인애플 껍질 등과 달리 부드러워 음식물로 분류되는데, 일반쓰레기로 잘못 버렸다는 것이다. 종량제 봉투에 이름을 쓰는 게 아닌데도, 구청은 쓰레기 주인을 찾아냈다. 김씨는 “구청 직원이 집 밖에 내놓은 종량제봉투를 뒤져 집 주소를 찾아냈다고 해 황당했다”면서 “시민들이 자주 잘못 버리는 쓰레기는 홍보나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기준’이 헷갈리는 건 김씨만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귤껍질’을 입력하면, 곧장 ‘귤껍질 일반쓰레기’, ‘귤껍질 분리수거’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온다. ‘딱딱한 과일 껍질은 무조건 일반쓰레기’라고 외우기도 모호하다. 수박껍질은 딱딱하지만 잘게 다져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역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린 종량제봉투를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지역마다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반쓰레기로 규정한 닭뼈, 생선뼈, 양파껍질, 마늘껍질이 강원 춘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다. 바나나껍질의 경우 서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http://naver.me/GmfMkc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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