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일 공개한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 위반 사업장은 총 50곳이다. 2006년 도입된 AA제도는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AA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과 여성노동자(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