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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영장 기각…"피해자 모두 처벌 원치 않아"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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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15
  • 2018.05.05
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조현민씨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씨가 A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박했다.

경찰은 앞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애초 혐의의 관건으로 주목받았던 특수폭행은 제외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 성립되는 혐의로,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지면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조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리컵을 던진 뒤 사람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실히 보강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4_000030077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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