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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여전히 대물림… 정부, 민영휘 후손에게 환수소송 패소

  • 작성자: Hot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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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60
  • 2019.02.28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나 토지를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






정부가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게 패소 이유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법무부는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합명회사(영보)와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의 작위를 받은 ‘골수’ 친일파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조선 최고의 땅부자’ ‘반도 유일의 부호’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그를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냈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세곡동 땅의 주인이 됐다. 이후 33년 세곡동 땅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회사인 영보에 출자했다. 이 땅은 49~50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매수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당시 세곡동 땅이 농지개혁법상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다”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듭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이전에 영보 명의로 돼 있던 땅이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패소했다. 유씨는 영보 명의로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돼 국가에 귀속됐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며 맞섰다.

1심은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민규식이 세곡동 땅의 소유권을 얻을 당시 이미 친일행위를 했다거나 아버지 민영휘의 친일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가 민규식에 대해 38년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활동한 내용만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획득한 10년에는 민규식이 휘문의숙을 갓 졸업한 상태라 별다른 친일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울종합의 윤상일 변호사는 “민규식이 휘문의숙을 막 졸업한 22살의 나이에 아버지 민영휘에게서 증여받지 않고 토지를 소유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에서 세곡동 땅이 친일재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작업은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재산조사위)’를 통해 일부분 이뤄졌다. 재산조사위는 2005년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2006년 7월 설치돼 2010년 7월까지 활동했다. 다만 당시에도 자료 등의 소실로 친일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재산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28일 “해방 직후 바로 친일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시행했다면 더 많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77037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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