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피의사실공표죄, 본보기로 일벌백계 필요"
입력 2019.10.01. 15:54
황희석 단장 "'피의사실 공개' 공익성 따지는 심의위 구성 검토"
"'특수수사' 명칭 부적절"..감찰권·인사권 강화 방침도 재확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수사' 명칭 부적절"..감찰권·인사권 강화 방침도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적극적인 해석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법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의 실무 역할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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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1001155403888?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