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 경기도 측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과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모습. /연합뉴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 자료와 대조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 세부 항목에 따라 해당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 해당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해 위반사항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에 경기도 측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과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 자료와 대조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 세부 항목에 따라 해당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 해당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해 위반사항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