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母性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健全한 子女의 出産과 發育을 圖謀하여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과 同時에 國家
가 推進하는 家族計劃事業을 一層 더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國家福利에 寄與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母子에 대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優待,保護責任과 母性 및 保護者의 義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3
條,第4條 母性의 義務)
2. 安全分娩에 관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市長·郡守의 義務를 規定함(第5條 安全分娩措置)
3.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8條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 기타사항
第6回 非常國務會議(1973.1.30)上程·議決
이상으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하였다.
■ 제안이유
母性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健全한 子女의 出産과 發育을 圖謀하여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과 同時에 國家
가 推進하는 家族計劃事業을 一層 더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國家福利에 寄與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母子에 대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優待,保護責任과 母性 및 保護者의 義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3
條,第4條 母性의 義務)
2. 安全分娩에 관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市長·郡守의 義務를 規定함(第5條 安全分娩措置)
3.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8條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 기타사항
第6回 非常國務會議(1973.1.30)上程·議決
이상으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