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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괜찮겠지'…사고내용 조작하다 '보험사기 범죄자' 전락 [기사]

  • 작성자: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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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91
  • 2018.09.03

살기 참 팍팍합니다..

보험사들이 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소액이라도 사고내용 조작해 보험금 청구하면 '적발'
사고장소나 시각, 내용 허위신고하면 '보험사기'
고가 아르바이트 제안할 때 '보험사기' 의심해야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보험사기방지센터 참고

on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A씨는 해외여행 도중 휴대폰을 분실했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르면 분실 휴대폼은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분실이 아닌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2. B씨는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 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고 B씨는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근 블로그나 SNS 에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이라며 올린 경험담이 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따라하다 자칫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낡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고내용을 조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례를 3일 소개했다.

음식점 주인 C씨는 직원이 서빙하다 넘어져 다치자 직원이 고객인양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D씨도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한 사례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구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한 이같은 행동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조직적인 경우도 있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식이다.



가령 운전만 해도 70만원을 주는 고액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솔깃해 운전을 하고보니 보험금을 노린 사기단에 가담한 식이다.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한 행동으로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보험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이들도 경계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현혹하는 병원도 있다. 허위 수술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여기에 가담해도 불법이다.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득할 때도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비업체 말만 듣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다간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장소나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피해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에 관련 제안을 받았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4)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 . fss . or . 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joo [email protected] newsis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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