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구형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시켜둔것도 모자라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위에서 압박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던 아이를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것도 범행 의도를 뒷받침 하는 주요 정황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가방 위에서 밟고 뛰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전함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