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모(61)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돈을 받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다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모(66)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신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일당 중 한 명인 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마약 조작극이라고 털어놓으며 상황은 반전됐다. 신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2016년 7월7일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이날 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일관되지 않지만, 신씨 주머니에 마약이 든 봉지를 몰래 넣었다는 핵심 취지는 일관된다”며 “신씨가 필로폰을 소지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발로 등과 정강이를 차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동 사채왕’ 최씨는 사기 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해 왔으며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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