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물리치료사(남) 여성환자에게 치료도중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져 기소 1심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무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수도 있어서 유죄 좀 의아스러운건 만약 수치심이 느껴졌다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거나 여성 물리치료사로 교체해달라고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쓰레빠 벌레판별사 2016.02.19 15:37 이번 판결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였다면 무죄였을 것입니다. 1 이번 판결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였다면 무죄였을 것입니다.
뉴스룸님의 댓글 쓰레빠 뉴스룸 2016.02.19 17:55 물리치료사도 치료전에 상세설명하고 치료동의서를 받아야겠네요.. 그래야 아무일 없겠네요.. 애매한 문제입니다.. 0 물리치료사도 치료전에 상세설명하고 치료동의서를 받아야겠네요.. 그래야 아무일 없겠네요.. 애매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