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국장 "국제기구에 '1.5배' 명시는 없다" 인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결국 사과했다.
인권위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역기간의 1.5배로 권고한 이유를 "국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답했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에 '1.5배'가 명시된 바 없다는 김승희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다.
최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했는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평균의 1.5배를 넘지말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니 '1.5배'가 명시된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1.5배가 나온 권고나 선진국 사례를 (위원장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압박했고, 최 위원장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이 "위원장이 위증을 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1.5배' 숫자로 권고한 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띄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실무 담당자를 일으켜세우자 상황은 달라졌다.
김 의원이 인권위의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에게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 국장은 "얼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국제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5배'를 했다고 말 한 건 근거가 없고, 위증의 소지가 있다. 간사간 협의 통해 고발조치도 필요하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에게 온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 했었는데 실제는 추정하여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김승희 의원님의 지적이 맞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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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라 치다가 걸렸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