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
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국에 입국한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