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2016년 7월 2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10억엔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외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일 양국 간에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미·한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관계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될 경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