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유포된 사진을 봤다는동료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고,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경찰은해당 순경을 직위해제하고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할 예정입니다.경찰은해당 순경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동료 경찰관에게영상을 전달했는지 여부와유포된 영상이다시 다른 직원이나제3자에게 보내졌을 가능성도살피고 있습니다.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789060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