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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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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