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법은 그나라의 뼈대와 같기 때문이다.
삼성의 만행은 판사,검사,경찰,언론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인에겐 유상수리를 강요하며 미국인에겐 무상수리를 하는 이유는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기업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고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봉 2억6000만원, 차량 제공, 차량 유지비 지원, 자가운전 보조비, 매달 4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업무를 볼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출근도 할 필요가 없는 취업 조건'을 보장 받은건 대기업을 협박해서가 아닌 부역자로 일한 댓가일 것이다.
[앵커]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 TV 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ED 패널 과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2015년에 만든 65인치 스마트 TV 입니다.
두 달전, 갑자기 화면 좌우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인 부분은 30도인데, 새까만 부분은 60도까지 오릅니다.
바로 수리 문의를 했지만, 삼성측은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금란/경기도 화성시 : "'아 이거는 자체 불량이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딱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2015년 말 구입한 이 50인치 스마트 TV 도 지난 5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LED 판넬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퍽'하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두 세번 반복되다 생긴 일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30만 원을 내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균/부산광역시 금정구 : "제조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LED 패널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 해 주냐' 했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 TV 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ED 패널 과열로 인한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2015년에 만든 65인치 스마트 TV 입니다.
두 달전, 갑자기 화면 좌우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정상인 부분은 30도인데, 새까만 부분은 60도까지 오릅니다.
바로 수리 문의를 했지만, 삼성측은 보증기간이 지났으니 패널을 교체하려면 65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황금란/경기도 화성시 : "'아 이거는 자체 불량이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딱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2015년 말 구입한 이 50인치 스마트 TV 도 지난 5월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LED 판넬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퍽'하며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두 세번 반복되다 생긴 일입니다.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30만 원을 내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균/부산광역시 금정구 : "제조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LED 패널에 문제가 생긴 제품들은 무상으로 지금도 교체를 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국내 소비자는 안 해 주냐' 했더니 국내 규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TV 수리 정책은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과열 현상의 원인에 따라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