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9% 인상
근로자위원 8680원 vs 공익위원 8350원 두고 표결 부쳐.. 투표결과 6대8로 공익위원안 채택
사상 초유 사용자위원 불참속 결정…후폭풍 심할 듯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급기준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앞으로 1650원 남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제시한 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최임위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측이 최초로 제안했던 동결은 논의에서 배제했다.
근로자위원 8680원 vs 공익위원 8350원 두고 표결 부쳐.. 투표결과 6대8로 공익위원안 채택
사상 초유 사용자위원 불참속 결정…후폭풍 심할 듯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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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급기준 174만515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앞으로 1650원 남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제시한 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최임위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측이 최초로 제안했던 동결은 논의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