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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명 중 여섯은 모른다…국민연금 부부 월 70 이상 땐 세금

  • 작성자: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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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89
  • 2021.05.01
#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이해력 조사'에서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2번,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고작 41%로, 국민 5명 중에 3명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연금의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게 사실이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된다. 연금을 붓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한다. 반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만큼 언제 세금을 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고려해 연금상품 가입시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거기서도 세금을 떼냐는 볼맨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도 아니다. 다만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납세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납세 과정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똑같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1년치를 몰아서 연말 정산 때 환급받는다.

매달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그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를 보자. 연간 총 연금액은 720만원이다. 연금액 350만~700만원 구간을 적용한 498만원의 연금소득공제 받으면 연금소득금액은 222만원이 된다. 여기서도 기본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이 많지만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인적 공제만 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부 가구 기준으로 대략 70만원선 아래로는 세금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이다. 이 금액의 소득세는 연간 7만5680원이다. 한달에 나오는 연금액 93만원 중 6300원 정도를 뗀다고 보면 된다. 세율이 낮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월 6300원보다 크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고, 적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나오는 첫달 연금에서 부족분을 자동으로 차감한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한 노령연금은 비과세다.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도 원리는 똑같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많이 추천하는 상품이다. 대신 은퇴 시점이 돼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이 지급될 때 3.3~5.5%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매년 1000만원을 연금 저축에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은 700만원 어치 만큼의 연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세액공제를 못 받은 3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상품은 10년 이상 납입시 비과세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기간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지급 시점에 세금을 내는 연금을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아무 혜택을 받지 않고 연금 개시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한다.

결국 세금을 직장 다닐 때 낼 것인지 아니면 은퇴 후에 낼 것인지의 문제다.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는 세제적격연금이 유리하다. 소득금액 1200만~46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다. 연금소득세는 많아도 5.5%다. 고율의 소득세를 낼 때 최대한 환급받고 은퇴 이후 저율의 소득세를 내는 게 좋다. 하지만 전업주부처럼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 선택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http://naver.me/FLB1c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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