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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언제까지 ‘양심’에 맡길 건가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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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1


[기자칼럼]언제까지 ‘양심’에 맡길 건가
송진식 정책사회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코스’에 자녀 논문 문제가 추가될 것 같다. 조 후보자 딸의 경우 그가 제1저자로 등재된 해당 논문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가점 요소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할 당시인 2010년은 대학들이 대입전형서류를 5년만 보관하고 폐기하던 때라 논문의 가점 여부가 정확히 확인될지는 불투명하다. 대입전형서류 보관연한이 10년으로 늘어난 건 지난해부터다.

본질적으로 이 사안은 논문을 지도한 교수의 연구윤리 문제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해당 논문에 참여한 기간이나 기여한 내용 등을 봤을 때, 다른 이유를 배제하고서라도, 제1저자 등재는 명백히 부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전반적인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 학술계에 논문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에 대해 ‘윤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역사는 길지 않다. 2005년 겨울 전 국민을 ‘멘붕’에 빠트린 황우석 사태가 그나마 계기가 됐다. 교육부에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생긴 것도 불과 10여년 전인 2007년이다.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는 그간 논문을 베끼거나 하는 등의 연구자 본인의 부정 문제에서 최근 미성년 저자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고교생의 논문실적이 대입전형의 주요 ‘스펙’으로 각광받으면서부터다.

교육부도 부랴부랴 2017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미성년 자녀나 친·인척 등을 부적절하게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례를 수십 건 적발했다.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논문을 교육부가 일일이 조사해 부정을 밝힐 순 없는 일이다. 조사과정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미성년 논문 문제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내가 장관으로 가서 당신을 혼내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교수도 봤다”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연구자가 ‘양심’적으로 논문을 써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양심이란 게 자녀문제나 친분 앞에서, 때로는 출세나 영달을 위한 욕심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진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업기관이자 연구기관을 자임하는 대학이라면 연구자는 물론 연구자가 생산해낸 결과물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에 반해 국내 대학들은 논문 부정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연구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왔다. 미성년 저자 논문 문제만 해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재조사 처분을 받은 대학이 여러 곳이다. 대학별로 연구윤리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연구부정 검증 및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성을 가져야 할 연구윤리 전담 인력이 현재 총장 등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 딸 문제를 계기로라도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 연구윤리를 어긴 연구자에 대한 처벌 역시 대학의 몫이다.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솜방망이 징계만 할 게 아니다. 현행 규정상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에 대해선 대학이 파면까지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도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자의든 타의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사안 조사에 착수한 단국대학교의 대응을 지지한다. 이 역시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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