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거치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이승환 페북 (https://www.facebook.com/dreamfactoryboss/posts/991091037577595) 박근혜는 하야하라 가자 민주주의로! 2016년 11월 12일 서울시청광장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