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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본 뒤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법정서 “잘못” 밝혔지만 윤창호씨 친구들 “거짓 사과” 분노… 검찰 8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