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소외 ? 이런 논란없이 그냥 모든 병역특례는 폐지하는게 맞음. 다만,,,,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38세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됨.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게 아닌, 입대시기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임.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