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변호인 "이게 중요하냐"
소중한 입력 2019.03.20. 17:51 수정 2019.03.20. 18:21
[항소심] 방송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뜻 밝혀.. "조선일보 제일 좋다"며 기자 찾기도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방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하는 2심 첫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인 박현상 변호사는 "최근에 수임돼 아직 준비를 덜 했다"라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제 소견으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 그래요?"라고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김 부장판사는 "오늘은 더 추가로 진행할 내용은 없나, 피고인(이 의원)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차 김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과) 같은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28분 시작된 재판은 4분 만인 오후 3시 32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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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320175100798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0 |
ⓒ 연합뉴스 |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방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하는 2심 첫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 제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인 박현상 변호사는 "최근에 수임돼 아직 준비를 덜 했다"라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제 소견으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 그래요?"라고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김 부장판사는 "오늘은 더 추가로 진행할 내용은 없나, 피고인(이 의원)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차 김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과) 같은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3시 28분 시작된 재판은 4분 만인 오후 3시 32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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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32017510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