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에서는 ILO에 가입한 각 국가들에게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8개의 기본협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중 4개에 가입하지 않아 전 세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이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4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83개국 중 7개 나라 뿐이다.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근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 한국에서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국제기준에서 볼 때 이는 강제노동이자 인권탄압이나 다름없다.
또 공무원 노조법과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악습 역시 ILO의 기본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파업을 업무방해를 빌미로 처벌하는 관행은 전 세계가 한국을 노동탄압국가로 보는 이유이다.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기본 협약에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조중동 등의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으로 넘기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ILO의 강제노동협약을 무시하는 한국이, 일본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ILO의 강제노동협약을 들어 비판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과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는 한국은 아예 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하지도 않고 지금도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은 ILO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강제노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근무요원과 전의경 제도는 명백한 ILO의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다. 한국에서는 워낙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국제기준에서 볼 때 이는 강제노동이자 인권탄압이나 다름없다.
또 공무원 노조법과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악습 역시 ILO의 기본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파업을 업무방해를 빌미로 처벌하는 관행은 전 세계가 한국을 노동탄압국가로 보는 이유이다.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기본 협약에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조중동 등의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으로 넘기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ILO의 강제노동협약을 무시하는 한국이, 일본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ILO의 강제노동협약을 들어 비판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과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는 한국은 아예 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하지도 않고 지금도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은 ILO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강제노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