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처제 성폭행한 '짐승 형부'.. 법원 "죄질 나빠" 징역 13년
재판부 "피해자 엄벌 원하고 정신·신체적 충격 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8년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며 ‘모든 것을 보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3대 철칙도 만들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담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는 등 9차례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처제를 폭행·감시하면서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내기도 했다.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폭행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난 것을 우려, 처제가 현금 300여만 원을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B씨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난해 12월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참다못한 B씨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당의 간부를 맡기도 했다. 그가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작지 않았다.
어느 정당인지는 말 안해도 알만한 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