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촬영분을 다시 촬영해서 올린 건 무혐의라고 함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42)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8년 8월 30일 나온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A씨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은 옛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A 씨가 퍼뜨린 동영상과 사진들이 재촬영물로 인정됐고, 검찰은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하고 그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전송했다”며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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