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B(24)씨를 때려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범으로 일할 때 한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태권도장으로 불러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B씨는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고,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라며 "태권도장 경영이 나빠져서 최근 폐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