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지난 아이를 1년 넘게 장기간 구타한 의붓계모가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이 폭력으로 왼쪽 눈이 실명할 가능성이 높고,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향후 운동장애 및 관절변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아이가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되는데 범죄자는 고작 8년만 살다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살수 있다는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의 형평성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됩니다. 얼마전 몇년간 애를 학대하다가 때려죽인 엄마는 징역 5년. 근데 구타는 8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되는걸까요?
아이를 죽이는게 오히려 형량이 낮으면 앞으로 구타하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죽을때까지 때리겠네요.
판사들의 형평성 있는 판결과 시대에 맞는 판결이 나오려면 지금 판사들 전부 다 짜르고 다시 뽑아야될듯 보입니다.